태경그룹 감사팀을 통한 신고
E-mailhotline@taekyung.co.kr(메일 전송시, 그룹 감사님 개인 메일로 자동 연결·수신 됩니다.)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 송원빌딩 1층 감사팀 (우 : 07570)
태경에스비씨㈜는 2003.3. ‘공존’, ‘공영’, ‘공익’의 경영이념을 구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시 임직원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기준으로 ‘투명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적극 실천해왔습니다.
“공존”, “공영”, “공익”의 경영이념 구현을 위하여 태경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기준으로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정직과 성실에 기초한 올바른 직업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우리는 동료와 예의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룸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인다.
3. 우리는 공인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정확한 회계기록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경영관리 체계를 항상 유지한다.
4. 우리는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발전을 추구한다.
5. 우리는 사업활동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입각한 경쟁을 통하여 상대적 우위를 확보한다.
6. 우리는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7. 우리는 건전한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사업업종의 영위와 건실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주주 이익의 증진 및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태경에스비씨㈜ 임직원 및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 중 윤리경영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임직원의 직무관련 비윤리적 행위,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아래 안내된 방법을 통하여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은 신고·제보자의 선택에 따라 그룹 감사팀 또는 법무법인(유) 율촌에 직접 전달되며,
신고 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될 것입니다.
임직원의 부정/비리/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직무관련 비윤리 행위
계약 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기타 윤리경영 관련 신고/제보/건의 등
핫라인 메일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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